문화 / Culture

브레이브, 김사무엘 '전속계약 무효 판결'에 유감 표해

[문화뉴스 문수인 기자] 오늘 22일,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사무엘이 브레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관련, 언론사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밝혔다.공식 입장문에 따르면 김사무엘이 브레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이하 김사무엘)가 주장하는 ‘의무 없는 일 강요, 교육 및 진학 관련 협조의무 위반, 사전 동의 없는 일본, 중국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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