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임신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하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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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19:00
[문화뉴스 백현석 기자] 내일 부터는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다.임신 근로자는 통상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횟수에 제한 없이 나눠서 쓸 수 있다.임신 중에 쓴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