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가족돌봄비용' 1인 최대 50만원 지원..5일부터 접수

[문화뉴스 정혜민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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