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 운영자, 소년법 법정최고형 확정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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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14:04
[문화뉴스 이하경 기자]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배모군(19)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의 소년법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9년 텔레그램을 통한 성 착취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며 한국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된 것을 시작으로 n번방 창시자 갓갓과 부따 등 주요 운영자들이 잡히며 이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 제판 받은 '로리대장태범'은 피싱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