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임금 1억 2천여만원을 상습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구속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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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15:41
[MHN 문화뉴스 임건탁 기자]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건설일용근로자 14명의 임금 4,765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임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임모씨는 인천 강화군, 충남 태안군 등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 14명을 고용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이외에도 ’09년부터 ’19년까지 근로자 63명의 임금 약 1억2천여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만 총 11건의 전과가 있다.아직도 피해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전혀 청산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