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산업부,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5일 시행

[MHN 문화뉴스 최윤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세계 최초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월 5일 시행한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를 작년 2월 구성하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수소법 시행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수소법은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규정한다.수소법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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