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계약금 지급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할 수 있을까?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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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16:18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일평생 내집마련의 꿈에만 전념해온 나개미 씨는 마침내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전부터 점 찍어 뒀던 아파트 매물 주인 김갈대 씨에게 연락해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계약금을 송금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다음날 나개미 씨는 김갈대 씨에게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받게 된다. 나개미 씨보다 더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매매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는 것. 나개미 씨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으나, 김갈대 씨는 아직 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