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 1명당 1억 원 배상 책임…불이행시 자산 처분 가능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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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18:22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1명당 1억 원을 지급해야 해야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2013년에 조정 신청을 한 이후 일본 정부가 불응하자 2016년에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판결이 나오기까지 7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간 피해 할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