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독서신문
0
28
2020.12.15 13:43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실소요액과 생활비로 연 3백만 원까지 학자금 대출을 해준다. 그러나 졸업 후 3년 안에 상환내역이 없으면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되어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