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0일부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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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0:24
[문화뉴스 MHN 정혜민 기자]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