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밸브형 마스크 불허
문화뉴스
0
24
2020.10.05 15:13
[문화뉴스 MHN 문정환 기자] 대중교통이나 공동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밸브형 마스크 등 비말차단이 불확실한 마스크 착용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알려졌다.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인 대중교통, 집회·시위 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