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사업자·개인택시에도 100만원 자금지원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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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17:16
[문화뉴스 MHN 경민경 기자]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경영안전자금' 지급 대상에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도 포함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실제 사업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 자금 지원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받고 현장 실사를 하는 등 항상 사업장을 확인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상공인으로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