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진석 후보 선거사무원 H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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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14:51
[문화뉴스 MHN 권혁재 기자] 피해자인 박수현 후보의 배우자는 당시 부여 미용실에 방문한 사실도 없고, 미용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으며,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의 부여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H씨의 친구가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이번 판결에 대해 박수현 후보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생산과 유포로 정말 고통스럽게 선거를 치뤘다"며 "선거가 끝난 후에도 허위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