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일부터 열흘간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위반 시 고발 조치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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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15:40
[문화뉴스 MHN 최지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에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8월 21일 0시부터 8월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한다.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