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상사와 언쟁하다가 찾아온 공황장애,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문화뉴스 MHN 전은실 기자] 평소 스트레스를 주던 직장 상사와 언쟁을 하다가 공황장애가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정부 용역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12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 직속 상사인 B씨 등과 통화하면서 언쟁을 벌인 뒤 첫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 A씨는 B씨가 무리한 작업
1 Comments
아기상어 2020.08.03 16:12  
헐! 오엠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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