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산부와 보호자 1명까지 궁궐 왕릉 무료관람 가능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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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13:21
[문화뉴스 MHN 최지영 기자] 22일부터 임산부와 보호자 1인은 궁궐과 왕릉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임산부와 보호자 1인을 궁·능 무료관람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궁·능 재개방일인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13호)'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신설한 내용은 임산부와 보호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