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 집중 단속
문화뉴스
0
35
2020.07.14 15:03
[문화뉴스 MHN 우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 대상 마스크는 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이다.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