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손소독제 무허가·신고로 91억 원 상당 유통 7명 검찰 송치... '입건 후에도 제조 계속'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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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11:09
[문화뉴스 MHN 최지영 기자] 식약처가 손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하고 판매한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는 약사법 제31조 제4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수사 결과,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하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