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서울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서울시는 市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38억 원(180만대) 규모로써 법정 납부기한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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