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가구 서울 청년 5천 명에게 월세 지원… 10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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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11:45
[문화뉴스 MHN 우지혜 기자] 서울시가 올해 1인 가구 청년 5천 명을 선정해 월세 20만 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한다고 오늘 9일 밝혔다.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은 직장가입자는 7만 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 9천273원 이하다.다만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자, 재산 총액이나 소유 차량 시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공공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도 제외된다. 다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에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