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라끼남'은 사실상 라면 광고" 방심위 경고 처분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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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11:26
[문화뉴스 MHN 윤자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라끼남'(라면 끼리는 남자)이 사실상 특정 업체 라면광고라면서 법정 제재를 가했다.방심위는 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N·올리브네트워크의 '라끼남'에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라끼남은 tvN과 올리브에서 지난해 12월∼올해 2월 방송한 요리 예능 프로그램이다. CJ ENM에서 나영석 PD가 연출하는 예능 관련 영상을 모아서 서비스하는 유튜브 '채널 십오야'에서도 영상 한 편당 수백만 회씩 조회수를 기록하며 성공을 거뒀다.강호동은 라끼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