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시설물, 건설현장 안전관리 전담

[문화뉴스 MHN 이대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그동안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역할을 건설현장의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까지 대폭 확대하고, 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건설현장에 숙련된 기술자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을 관리원으로 승계한다.새롭게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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