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희나 “스웨덴 국민들이 주는 상, 우리 현실과 비교돼”
?출처_ 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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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사탕』 , 『장수탕 선녀님』 으로 유명한 백희나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고 아동문학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 ALMA)’을 수상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은 전세계 10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되며 오랫동안 사랑 받고 있는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 의 저자 아스트리드 린드그렌(Astrid Anna Emilia Lindgren)을 기리기 위해 스웨덴 정부에서 제정한 상이다. 그간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작가 모리스 센닥, 『오이 대왕』?의 작가 크리스티네 뇌스틀링거, 『황금 나침반』?의 작가 필립 풀먼 등이 이 상을 수상했다. 동양인으로서는 일본 그림책 작가 아라이 료지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올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은 67개국의 대표 작가 240여 명이 경합을 벌였고 백희나 작가가 최종 수상자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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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심사위원장 보엘 웨스틴은 “재료와 표정, 그리고 동작에 대한 정교한 감각으로, 백희나는 고독과 연대에 관한 이야기를 그림책 무대에서 마치 영화처럼 보여 준다. 과거를 소환하는 그녀의 미니어처 세계에서는 구름빵과 달샤베트, 장수탕 할머니와 동물과 사람이 어우러져 있다. 그녀의 작품은 감각적이고 아찔한 경이의 세계로 가는 출입문이다.”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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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백희나 작가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백희나 작가는 지난해 『나는 개다』 를 출간했고 현재 2004년작 『구름빵』 저작권 양도 소송 3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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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수상을 축하 드립니다. 수상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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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봐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외국 전화번호여서 일단 끊었는데, 다시 받고 설마 했죠. 잘 안 들리기도 했고 잘 못 알아듣기도 해서,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고맙다고 했죠.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 ALMA)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리 없는데…….’ 하면서도 ‘정말인가?’ 싶기도 했죠. 작가 이력 내내 험난했기 때문에, 또 최근에 힘든 일이 겹쳤던 터라 ‘신은 정말 존재하는구나!’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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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탄 작가들 중, 작가님이 평소 좋아한 작가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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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작가 모리스 샌닥과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의 작가 볼프 에를부르흐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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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받고 기쁜 반면, 씁쓸한 기분도 들었을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구름빵』 저작권?소송 을 진행 중이신데요. 그럼에도 이번 수상으로 그림책 작가로서의 시간들을?돌아보는 기회가?되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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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리젠트 린드그렌상은 스웨덴 국민들이 세상에 주는 상이라고 해요. 그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야말로 국민 작가인 아스트리젠트 린드그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상이지요. 세금을 모아서 어린이 청소년 문학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종사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 막대한 상금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가 되었어요. 최근에 불거진 N번방 사건만 해도 국가와 사회가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 탓이 크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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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사한 사건이 수도 없이 되풀이 되어 왔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N번방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과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였다면, 이미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한 법적 장치나 제도가 마련되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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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의 인권과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그들을 위한 문학 작품을 만드는 작가의 권리야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림책 작가로서 16년, 아직 해결해야 할 큰 숙제가 있기에 큰 상을 받았지만 뒤를 돌아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상은 절망에 빠져 있는 저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다시는 작업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건강도, 의지도, 자신감도 잃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1년에 한 권씩 책을 만들어 왔는데, 작년 1심 판결 이후로 1년 넘도록 작업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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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님의 첫 작품 『구름빵』 의 저작권을 돌려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어요. 독자들은 꾸준히 작가님의 저작권을 보호해달라고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 수상으로 인해, 지난한 저작권 싸움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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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해 주시는 독자 분들께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낙관하기에는 그간의 상황이 참 잔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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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나 작가님의 작품은 어른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알사탕』, 『나는 개다』 등을 통해 작가님의 작품 세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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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꾸준히 성실하게 작업하는 작가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푹 빠져들 수 있고, 살아갈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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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작은 언제 출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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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건강부터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은 힘든 일대로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심신이 너덜너덜해서 작품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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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호 <월간 채널예스> 인터뷰에서 신인 작가들에게 ‘계약’을 잘하라는 말씀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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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작품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 작품이 최고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에 맞는 대우를 자신에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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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없는 ‘구름빵 백희나’ 말고 앞에 다른 타이틀을 붙인다면, 어떤 타이틀로 불리고 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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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림책 작가 백희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독자 분들이 제 작품을 기억해 주시고 찾아 읽어 주시는 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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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을 사랑해 주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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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과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자의 리뷰가 작가에게는 가장 큰 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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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저작권 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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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나 작가는 첫 책 『구름빵』 을 출간하면서 한솔수복과 맺은 저작권 양도 계약의 불공정함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출판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제 3심 판결을 남겨 두고 있다. 최근 한솔수복은 입장문을 통해 백희나 작가가 저작권 양도와 2차 저작물 활용을 인지하고 계약했으며, 언론을 통해 알려진 ‘ 『구름빵』? 수익 4.400억대’는 사실과 다르고 확장 수익까지 포함해서 20여억 원의 매출”이라고 밝혔다. (한솔수복 입장문 https://blog.naver.com/hsoobook/221898759271)
이에 대해 백희나 작가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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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름빵』? 수익에 관한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출판사 측에서 저작권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을 해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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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한솔수북 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하기도 했지요. 더는 버텨 낼 자신이 없어서 라디오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어떤 반론을 제기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제게도 그 반론에 대한 의견을 물어 와서 제 의견을 보냈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은 작가의 기본적인 권리인 저작권을 원작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적도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는 『구름빵』? 사업 매출에 대한 언급을 할 리 없는 데다, 그것은 애초에 제 관심 사안이 아닙니다. 제 관심은 오로지 『구름빵』? 저작권 회복에 있습니다. 저는 2010년 어렵사리 1인 출판사로 재기하여 『구름빵』 의 아픈 기억은 잊고 창작 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 갑자기 저에게 『구름빵』? 저작권을 돌려 주기로 결정하고 합의 중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전 연락이나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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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막상 협상이 시작되자 한솔교육은 저작권을 돌려줄 테니 2차 저작권을 소유한 강원정보문화원의 허락을 구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정보문화원에서는 사진 촬영을 진행한 한솔교육 직원도 공동 저자로 알고 있으니, 누가 저작권자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당시 『구름빵』? 제작 과정을 모두 지켜 본 한솔교육에서 명쾌하게 시시비비를 밝혀 줄 수 있는 일임에도, 굳이 저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지요. 저는 사진 촬영을 한 과거 한솔교육 직원에게 확인서를 써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가 자신도 공동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일로 저는 '공동 저작자에게 갑질을 한다'는 모욕적인 언론 플레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하여, 제가 단독 저작자임을 법정에서 가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은 제가 단독 저작자임을 명명백백히 드러내는 증거들을 제시한 제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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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 과정에서 출판사에서 인세를 지급하겠다는 조정안을 제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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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인세)를 받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처음에 그들이 언론에 밝힌 대로 저에게 저작권을 돌려 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구름빵』 과 관련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받고 저작자로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어쩌면 저작권료보다 더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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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름빵』? 작업 시, 일반 단행본 동화에 비해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있었다고요. 『구름빵』? 사진(빛그림)을 촬영한 당시 출판사 직원과의 공동 저작권 논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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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촬영은 외부 스튜디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솔교육은 스튜디오가 없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서 직원인 김 씨가 촬영을 했지요. 당시 신인인 저로서는 외부 스튜디오에서 전문 사진 작가와 작업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기도 힘들었던 터라 한솔교육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름빵』? 촬영이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것은 캐릭터와 세트 작업이 모두 완료된 뒤 촬영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촬영도 아닌데 스틸컷 30~40컷 촬영에 수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수 개월은 사진 촬영을 위한 캐릭터와 세트 제작, 그리고 최종 이미지를 얻기 위한 설계 등에 소요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공정은 오로지 저의 몫이었다. 그림이 아닌 사진이라는 형태로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작업이었기에, 저는 촬영 전에 미리 수없이 가촬영을 해 가며 스케치와 거의 흡사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명과 구도를 연구해야 했습니다. 이후 본촬영에서도 가촬영본과 흡사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을 이끌었습니다. 이 고된 과정을 수개월에 걸쳐 진행한 것은 저였지, 사진을 찍은 직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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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교육에서 『구름빵』? 홍보에 얼마만 한 비용을 썼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제가 이 작업과 관련하여 한솔교육에서 받은 돈은 1,850만 원이 다입니다. 처음 계약 당시 그림 작업의 경우 500만 원 정도를 주는 것이 통상적인 조건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작업은 입체물인 만큼 재료비와 작업 시간이 더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여 350만 원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그 뒤 제가 개인전을 하게 되었을 때 제 책이 출간된 시공사와 한솔교육에서 각각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때 한솔교육에서 1천 만원을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절차라며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인센티브로 알려진 돈을 받은 경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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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판사에 의하면 『구름빵』 은 저작물 개발용역계약이었습니다. 『구름빵』 은 유아 대상 회원제 북클럽 '북스북스'의 수록책으로 제작되어, 회원제 시스템 상 판매부수에 따른 인세 계약 방식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여서 당시 ‘북스북스’의 다른 책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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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솔교육 담당 편집자는 저에게 이 책은 단행본으로 출간되지 않으며, 회원들에 한해 일회적으로 배포되고 끝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싶었던 저는 계약 조건 수정을 요구했으나, 같은 시리즈물을 작업하는 다른 작가들도 모두 같은 조건이기에 형평성 때문에 수정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 계약서를 나에게 내민 시기도 『구름빵』 을 1/3 가량 완성해 가던 시점인지라,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출판사를 알아보는 것은 도의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회원들에 한해 일회적으로 배포하는 책이라면 시기를 봐서 돌려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믿고 도의를 지키려 한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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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행본 출간 시, 작가님께서 표지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 주셨고, 출판사에서 제안한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했다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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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저는 감히 출판사의 요구를 거절할 생각조차 못하는 신인이었습니다. 표지에 따른 화료도 따로 지급받지 못했으며 요구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인센티브는 앞서 말했듯 전시 후원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시 후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라고 하기에 서명을 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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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판사 측은 “ 『구름빵』 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의 전문능력을 가진 업체와 여러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최초 계약을 무효화할 경우, 후속 계약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출판계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할 수는 없지만 인세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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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교육은 2014년 언론에 저에게 저작권을 돌려주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인세를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인세가 아니라 저작자로서의 권리입니다. 저작권을 돌려 준다는 것은 표준 계약서에 준한 계약 기간(통상 5년)을 설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할 권리까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작물이 2차적으로 활용될 시에는 저작자로서 그 내용을 고지받고 의견을 낼 권리까지 주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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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작권을 돌려받는다 해도, 그들이 기존에 제작해 둔 『구름빵』? 애니메이션북 시리즈 및 부가 상품들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2차 저작권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체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들이 맺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 (당시 향후 7년)까지 기다려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원작자로서 제작에 적극 참여하여 원작의 가치를 지키면서 2차 저작물의 가치 또한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향후 50년간 계속해서 저를 배제한 채 2차 저작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50년 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가 되겠죠. 협의는 이런 식으로 4년이 넘게 끝나지 않았고, 저작권을 온전히 돌려 받을 가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로서는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어서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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