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유예 시행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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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1:10
[문화뉴스 MHN 이대형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상인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유예 대책을 지난 8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건축법 및 건축 조례 규정에 따라 매년 부과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 의료, 여행,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영세 자영업자, 생계형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세종시는 지난 5년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890건 18억 2천만원을 부과하였다.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