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MHN 세계] 호주, 합당한 사유 없이 외출 6개월 이하 징역, 830만원 벌금

[문화뉴스 MHN 권성준 기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합당한 사유' 없이 실외로 나오는 것을 불법화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31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전날 밤 NSW주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집회, 이동을 제한하는 '공중보건 명령 2020'을 발동하고, 생필품 구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업, 운동, 의료, 간호 등의 사유 없이 실외로 나오는 행위를 전면 불법화했다.또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받아들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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