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긴급복지 지원제도 한시적 완화 시행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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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09:56
[문화뉴스 MHN 이대형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오는 7월 말까지 긴급복지 지원 선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중위 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4인 기준 356만 2,000원)가 해당된다.선정 기준 완화 내용을 보면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하여 기존 1억 8,800만 원에서 2억 5,700만 원으로 재산 기준이 완화됐다.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기준 역시 65%에서 100%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