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커피 4잔 이내로 섭취하세요...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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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11:38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인의 경우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섭취 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로 인해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평가원은 지난해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