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누가 판결낸거야?" 구하라 몰카 촬영·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수면 위로

[문화뉴스 MHN 이세빈 기자] 가수 故 구하라의 죽음은 그를 둘러싼 사건과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처 방법을 성찰하게 한다. 그 맥락에서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몰카 촬영'과 '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29일, 구하라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촬영 소리를 듣고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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