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MK, 11월 13일 세미나 통해 미국비자거절, 미국입국거절 해결방안 및 waiver 절차 안내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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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14:54
미국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범죄기록이 있다면 해당사항을 밝히고 범죄수사기록회보서 또는 해외국가의 경찰보고서 및 법원판결문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한국 범죄수사기록회보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금년 3월부터 미국대사관에서 한국범죄수사기록회보서를 실효된 형을 포함 버전 대신에 외국입국체류허가용으로 제출하도록 허용하면서 과거에 한국에서 범죄기록이 있었지만 오래되어 해당 기록이 삭제된 경우 이 기록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범죄기록이 밝혀질 경우 위증이 될 수 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