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카촬죄, 무심코 저지른 촬영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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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11:40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카촬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최근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작년 299만 달러에서 올해 401만 7000달러로 급증하였다.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이 증가한 만큼 이를 이용한 카촬죄의 발생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작년 카촬죄의 발생 건수는 하루 평균 18.2건이었지만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사건 수는 하루 평균 19.4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초소형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쉽게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카촬죄로 처벌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