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군인 강제추행, 군형법 따라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 내려져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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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전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올해 2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동남아시아로 함께 출장을 간 하급자 여군 B 중사의 숙소에 몰래 침입해 강제 추행한 30대 공군 부사관 A 중사에게 방실 침입,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군대는 상명하복을 원칙 아래, 철저한 계급질서가 유지되는 곳인 동시에 다양한 배경과 사고, 나이를 가진 이들이 한곳에 모이는 장소이다. 일종의 폐쇄적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