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자세한 성립과 처벌 조건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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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전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최근 5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나이와 결혼 여부를 숨기고 피해자 B씨와 교제하다 발각된 후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이별 통보를 한 B씨에게 화가 나 연락하지 말라는 B씨의 부탁을 무시하고 B씨에게 수 십 회에 걸쳐 연락을 하며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결국 A씨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되었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