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부적절 병원 광고 발표 "수술 없이·부작용 없는·간단 치료 표현 불가"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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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 17:44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가 13일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병원 광고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표현을 조사해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문효진 교수와 함께 최근 2년간(2022-2023년) 인터넷신문광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신문에서 부적절한 광고로 집계된 총 21,429건을 분석한 결과다.결과에 따르면 병원 광고는 2022년 243건, 2023년 47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반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부적절한 표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