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씨씨에스 충북방송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제재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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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 18:18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충북 북부 7개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씨에스 충북방송이 협력업체들에게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씨씨에스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씨씨에스는 지난 2020년 1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협력업체들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10% 인하했다. 이로 인해 2020년 1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