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에 '병사의 포상휴가 등 취소·철회 근거 합리적 정비' 권고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병사들의 특별휴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는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했다.병사의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며 특별휴가에 포상휴가, 위로휴가, 보상휴가가 있다.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징계의 일부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반면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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