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시행, 병역기피에 따른 처벌 대상 대폭 확대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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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 09:00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남성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하나인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다만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대상이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 초, 서울북부지법 형사 3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 그룹 멤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