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대법원, "자녀 성인된 후 10년까지 양육비 청구권 유효" 판례 변경

[문화뉴스 양준영 기자] 과거 받지 못한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청구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앞서 A씨는 1974년 부터 B씨와 별거를 시작해 당시 1살이던 아들을 19년 동안 홀로 키웠고, 10년 후인 1984년에 B씨와 이혼을 했다. A씨는 아들이 성년이 된 뒤로 23년이 지난 2016년 B씨에게 1억 1930만원의 양육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1심은 B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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