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시정(리콜) 이전에 미리 수리한 소유자도 비용 보상 가능하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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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17:53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환경부가 오는 24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과 그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6일 발표했다.이전까지는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