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얼마 나올까? 자동차세 납부 기간, 계산기, 할인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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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14:51
[문화뉴스 MHN 김다슬 기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자동차세이다. 자동차세는 소유한 차량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신차가 구형차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어떤 계산법으로 부과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현명하다.자동차세는 차량 1대당 1년 치 세금 중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 청구된다.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징수한다.자동차의 소유주가 분납을 원하지 않고 한 번에 납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