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통지의무, 직업과 직무가 바뀌면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문화뉴스
0
59
06.28 11:11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통지의무는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보험약관과 상법 제652조에서 보험 기간 중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보험 소비자의 의무 중 하나이다.통지의무는 주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 변경과 관련이 있다. 직업이나 직무는 보통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보험회사에 따라 4급, 5급까지 존재하기도 한다. 1급은 상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직업이나 직무이며, 3급(또는 5급)은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직업이나 직무이다.중국 음식점을 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