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근로자와 동료 모두 혜택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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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14:26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주당 10시간 한도로 조기퇴근 해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우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