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견미리 남편, 무죄→파기환송...대법 "중요 사항 거짓 기재"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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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17:35
[문화뉴스 양문정 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약 23억 7천만 원의 차익을 챙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