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카드깡?' 김혜경 재판 증인 배모 씨 진술 바뀌어 '위증죄' 기소돼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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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19:46
[문화뉴스 이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김 씨의 음식을 결제 후 현금을 받았다는 등 기존에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증언했다.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차 공판에서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는 식사비에 대해 피고인 김 씨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고, 식대 결제는 본인이 판단해 결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대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