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도 당근 거래" 1년간 시범 사업 실시
문화뉴스
0
33
05.08 10:35
[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시범사업은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