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짝퉁' 표절 판결작 모음 '아라드의 분노, 레전드 오브 블루문'
문화뉴스
0
45
2019.10.15 15:46
[문화뉴스 MHN 이솔 기자]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이다. 하지만 염연히 주인이 있는 작품을 모방하고, 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번에 서술하는 작품들은 이미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앱마켓 퇴출 명령을 받은 "짝퉁" 모바일게임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레전드 오브 블루문 : 미르의 전설은 가라, 이젠 '파란 달의 전설'국내 앱마켓에서 얼마 전 한 소식이 들려왔다. 배우 설경구를 전면에 내세운 광고로 화제를 모았던 게임인 '레전드 오브 블루문'이 지난 8월 17일 앱마켓에서 퇴출되었다는 소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