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구은행 임의 증권계좌 개설 사건에 엄중 조치...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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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17:45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금융위원회가 고객 명의로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대구은행과 직원들에게 조치를 취했다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해당 은행 소속 직원들이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중대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대구은행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에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없이 1,547명의 고객 명의로 1,657건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