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군대 성추행, 방관자도 징계 피할 수 없다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군 부대 생활관과 샤워실에서 후임병 6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후임병들이 명백히 추행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받은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 등은 강제추행에 연루된 군인을 기본적으로 강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 파면에서 해임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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