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낳기만 해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받는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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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15:09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보건복지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6개월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현행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출산율이 매년 역대 최저를 경신하면서 복지부는 출산크레딧 지원기준을 늘리는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최근 발표했고 입법화를 서두르기로 했다.'202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