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한 달 앞당겨 지급...기한 후 신청방법, 기준, 조건, 지급일, 지급액 등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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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8:07
[문화뉴스 박소연 인턴기자] 국세청이 '2022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일부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법정기한에 따르면 9월 30일 지급이지만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기간, 지급일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