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대한민국 군무원', '민간인'과 '군인' 상황에 따라 다른 신분 … '보호받을 권리' 어디로?

[문화뉴스 우현빈 기자] 국방부가 군무원에게 총기를 지급하겠다며 내부 문건에 작성한 명분이 국제인도법(전쟁법)과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3월, 주간조선은 자체 입수한 군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방부가 군무원을 전투 인원으로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의 해당 내부 문건은 "전시엔 군무원도 국군 소속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쟁 포로로 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해 생존권 및 자위권 보호 차원"이라고 총기 지급의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나 취재 결과, 이 같은 국방부의 명분은 실제로는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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